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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7조

조문 7 / 21
제7조
이행강제금의 반환
제15조제2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"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. <개정 2010.7.12, 2019.6.28>
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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